위장전입 통해 분양권 당첨 30대 징역형

작성자: 무한짱지
작성일시: 작성일2021-03-04 19:52:54   
1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(박상현 부장판사)은 주택법 위반,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(39)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
A씨는 2016년 2월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부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2016년 4월 부산의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 분양권을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A씨는 당시 14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.

http://naver.me/FVPeNF7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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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우...ㅎㅎ 불법도 가지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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